Compliance Program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기업이 법위반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상시적이고 전사적인 준법시스템 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시 대응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준수의 대상을 법규에 한정하느냐 아니면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내부지침까지 포함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다. 자율준수라는 용어의 원어인 Compliance는 금융권에서는 준법감시라는 용어로 1999년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된 용어이고 그 연원을거슬러 가면 이 용어가 도입된 미국에서는 기업 거버넌스, 이사의 책임, 내부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련 영역이 매우 확대되게 된다. 하지만 어떤 접근에서도 법규준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포함된다.

결국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율적인 전략적 선택이다. 비록 국가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요소 등을 규정하더라도 이는 도입을 권고하거나,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정기적으로 본사의 내외부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규정짓는 것이 필요하다.

왜 ‘프로그램’인가?

프로그램(program)의 뜻을 살펴보면 “계획” 또는 “짜여진 순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CP를 소개할때 경영시스템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로그램 이라는 단어 보다는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경영에 더 적용시키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CP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독창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이해한다면 시스템 보다는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각자의 상황, 즉 업종이나 규모, 지역적 특색 등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과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조직에 따라 다른 내용을 갖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효과적인(effective)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가 있다. 특히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의 제재 수준을 낮추거나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우리나라 등)에서는 법령이나 지침 등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최근 국제표준기구에서 최근 발표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ISO 37301:2021)의 요구사항(Requirements)도 참고가 된다.

컴플라이언스의 필수 요소를 언급할 때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미국 연방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USSG) 제8장에 규정된 Effective Compliance & Ethics Program의 7대 기준이다.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자료로는 미국 법무부의 Guidance on the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우리나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제도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가 전형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내용을 갖고 있고, 금융업법상 “준법감시인” 제도와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으로 소개된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가이드라인 (K-CP)’을 제작 배포 했다 (2022.06.30). 

(준법감시인제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설명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