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기업이 법위반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상시적이고 전사적인 준법시스템 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시 대응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준수의 대상을 법규에 한정하느냐 아니면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내부지침까지 포함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다. 자율준수라는 용어의 원어인 Compliance는 금융권에서는 준법감시라는 용어로 1999년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된 용어이고 그 연원을거슬러 가면 이 용어가 도입된 미국에서는 기업 거버넌스, 이사의 책임, 내부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련 영역이 매우 확대되게 된다. 하지만 어떤 접근에서도 법규준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포함된다.
결국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율적인 전략적 선택이다. 비록 국가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요소 등을 규정하더라도 이는 도입을 권고하거나,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정기적으로 본사의 내외부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규정짓는 것이 필요하다.